한국풍공학회 학술지 연구윤리 규정
제정 2007. 9. 10.
제1조 이 규정은 한국풍공학회(이하 학회)의 모든 회원이 학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윤리적 원칙과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학회의 모든 회원들은 학회의 연구윤리 관련 규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제3조 학회 모든 회원은 교육 및 연구에 관련된 제반 활동에 있어 학자와 연구자로서의 양심과 윤리에 충실하여야 한다.
제4조 학회 모든 회원은 타인의 저작권을 존중하며, 타인의 연구결과를 자신의 연구결과인 것처럼 논문에 제시하거나 기술하지 않는다.
제5조 (표절에 관한 규정)
1. 학회는 고의적으로나 또는 의도하지 않았다고 해도 출처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은 채, 타인의 지적 재산을 임의로 사용하는 것을 표절로 정의한다.
2. 본 학회는 다음의 세 가지 형태를 표절의 대표적 행위로 규정한다.
① 타 논문의 아이디어, 논리, 고유한 용어, 데이터, 분석체계를 출처를 밝히지 않고 임의로 활용한 경우
② 출처는 밝히지만 인용부호 없이 타인의 저술이나 논문의 많은 부분 또는 아이디어등을 원문 그대로 옮긴 경우.
③ ①,②항 이외에도 논문집 편집위원회나 연구윤리위원회에서 표절로 판정하는 경우.
제6조 본 학회지에 이미 게재되었거나, 심사 중에 표절의혹이 제기된 논문에 대한 표절판정 및 제재여부는 일차적으로 학회 편집위원회가 담당한다. 그러나 본 학회 윤리규정 위반에 관한 제소가 있을 경우 연구 윤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위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안을 심의의결 한다.
제7조 표절이 확인된 저자 및 논문에 대해서 편집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과 같은 제재를 가한다.
1. 해당 학술지 논문목록 삭제
2. 논문투고자 향후 논문투고 금지(최소 3년 이상)
3. 학회 홈페이지 공지
4. 원문서비스 목록 삭제
5. 표절가담자의 소속기관에 표절사실의 통보
6. 한국학술진흥재단에 해당 내용에 대한 세부사항 통보
제8조 다른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이 본 학회지에 중복되어 게재된 것으로 판정될 경우에도 표절과 동일한 절차로 제재를 가한다.
제9조 표절 및 중복게재가 명확한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본 학회의 해당 절차를 거쳐 윤리위원회에 제소한다.
제10조 연구관련 윤리위원회는 학회의 회원이 본 학회 윤리규정을 위반하여 문제를 발생시켰을 경우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1조 (연구윤리위원회)
1. 연구윤리에 관한 제반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회 내에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위원회는 학회 부회장 및 편집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구성한다.
3. 위원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학회장에 의해 임명되며, 부위원장 및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4.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에 의해 학회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5. 위원장은 위원직에 공석이 생길 경우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학회장의 동의를 받아 선임하며, 이 경우 위원은 남은 임기를 채운다.
제12조 (위원회의 운영)
1. 위원회는 회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2.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위원회의 심의 대상인 연구에 관여하고 있는 위원은 해당 연구와 관련된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4.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연구책임자 또는 관리책임자에게 자료제출 또는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5. 위원은 심의와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3조 (윤리위원회 기능)
1. 제소된 회원의 윤리규정 위반 여부 심의 및 필요한 규칙 제정
2. 제소된 사안에 대해 접수된 날로부터 9주 이내 심의의결 처리
3. 제소된 사안 및 회원에 대한 제명, 자격정지, 공개사과 등 징계의 결정 및 공표
제14조 (윤리헌장 위반의 제소)
1.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기 위해서는 정회원 5인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2. 윤리규정 위반으로 제소된 임원과 회원은 본 학회 윤리위원회에서 행하는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5조 (소명 기회와 비밀 보장)
1. 윤리규정 위반으로 윤리위원회에 제소된 자는 확정이 되기 전까지 회원으로서의 권리를 유지한다.
2. 윤리규정 위반으로 윤리위원회에 제소된 자에 관하여서는 충분한 소명기회 부여하는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윤리위원은 위원회의 공식적인 결정이 내려질 때 까지 당사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
제16조(윤리위원회 운영규정 개정) 윤리위원회 운영규정의 개정절차는 본 학회 회칙 개정 절차에 준한다.
부 칙
본 윤리위원회 운영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