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관
개정 2019년 7월 24일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회는 사단법인 한국풍공학회 (Wind Engineering Institute of Korea-WEIK)라 칭한다. (이하 “본 학회”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 학회는 풍공학에 관한 학문과 기술의 발전 및 보급에 기여함으로써 과학과 기술의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업)
1. 본 학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
(1) 학술 논문집 및 학회지의 간행
(2) 학술 발표회, 강연회 및 강습회의 개최
(3) 국내외 관련 학회와 학술교류
(4) 학술 간행물 및 도서의 간행
(5) 연구 장려와 우수한 업적의 포상
(6) 국가 공공기관 및 기타 기관과의 산학협동
(7) 기타 본 학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2. 제1항 사업과 관련한 학술사업을 행하며, 영문으로 간행되는 학술 논문집 및 학회지 등은 제3자에게 위탁하여 간행한다.
제4조 (사무소) 본 학회의 사무소는 세종특별자치시 새롬남로 18 108동 1301호에 둔다.
제2장 회원 및 회비
제5조 (회원의 분류) 본 학회는 다음과 같은 6부문의 회원으로 구성된다.
1. 정 회 원
2. 학생회원
3. 명예회원
4. 특별회원
5. 단체회원
6. 종신회원
제6조 (회원의 자격) 각 회원은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갖추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단체나 개인으로 한다.
1. 정회원 : 정회원은
(1) 정규 대학에서 관련된 학문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2) (1)항과 동일한 자격을 가졌다고 인정되는 사람.
2. 학생회원 : 대학 및 대학원에서 관련된 학문을 전공하고 있는 사람.
3. 명예회원 : 본 학회의 회원이나 비회원 중에서 본 학회의 발전에 공이 큰 사람, 또는 본 학회 관련 과학 기술 분야에서 학식과 덕망이 탁월한 사람 중 대의원회의 결의로 추대된 사람으로 하여, 명예회원은 정회원이 갖는 모든 권리를 가지나 회비를 면제받는다.
4. 특별회원 : 본 학회의 목적에 찬동하여 학회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단체나 개인.
5. 단체회원 : 본 학회의 논문집, 학회지, 기타 학술간행물을 정기구독 하고자 하는 단체.
6. 종신회원 : 정회원의 자격을 갖고 종신회비를 일시에 납부한 사람을 말한다.
제7조 (회비)
1. 회원은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일단 납부한 회비는 반환하지 않는다. 회비는 대의원회에서 정한다.
2. 25년이상 회비를 납부한 회원은 이후 회비를 면제한다.
3. 본 학회의 회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입회비
(2) 정회원 회비
(3) 학생회원 회비
(4) 특별회원 회비
(5) 단체회원 회비
(6) 종신회원 회비
제8조 (제명) 회원 중 본 학회의 명예를 훼손하였거나 본 학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회원에 대하여는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제9조 (자격정지) 본 학회의 회비를 3년 이상 납부치 않은 회원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2. (삭제)
3. (삭제)
제10조 (탈회) 본 학회 회원 중 탈회하고자 하는 회원은 회원 사퇴서를 본 학회사무국에 제출함으로써 탈회한다. 또한 본인 사망도 탈회로 간주한다.
제3장 임원 및 사무국
제11조 (임원의 종류와 정원) 본 학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6인 이내
3. 이사 20인 이내(회장, 부회장 포함)
4. 감사 2인 이내
5. (삭제)
제12조 (임원의 자격) 임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이사 및 감사는 정회원 또는 특별회원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
2. 회장 및 부회장은 임원을 역임한 회원.
2-1. 부회장은 정회원 또는 특별회원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
3. 고문은 회장을 역임한 회원과 회장의 추천으로 이사회 승인을 받은 회원.
제13조 (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단 결원으로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 임원의 잔여임기로 하고 고문의 임기는 종신으로 한다.
2. (삭제)
제14조 (임원의 선출 방법 및 시기)
1. 회장은 재적대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대의원회에서 출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고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2. 부회장 1인 및 감사는 회장 선출 방법에 준하여 선출하고, 나머지 부회장은 회장의 추천으로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3. 이사는 정회원 중에서 회장이 선임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제15조 (임원의 직무)
1. 회장은 본 학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 이사회 및 대의원회를 주재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는 선출직 부회장에 의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 학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4. 감사는 회계사무를 감사하며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제16조 (부서) 본 학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부서를 두고 담당이사를 회장이 위촉한다.
1. 총무부 : 본 학회의 일반 사무에 관한 사항, 지부운영에 관한 사항, 기타 타부에 속하지 않는 사항.
2. 재무부 : 본 학회의 재무 및 경리에 관한 사항
3. 섭외부 : 섭외 및 홍보업무에 관한 사항.
4. 연구부 : 연구조사 및 연구용역에 관한 사항.
5. 편집부 : 회지 및 기타 간행물 발간
6. 학술부 : 학술 활동 및 국제 교류
제17조 (사무국) 본 학회에 사무국을 두고 사무국내에 유급직원 약간 명을 둘 수 있으며 대의원회의 의결로 회장이 임명한다. 직원은 회장, 부회장, 각 담당이사의 지도하에 업무를 수행한다.
제4장 총 회
제18조 (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의 승인
3. 사업계획의 승인
4. 임원의 인준
5. 대의원 인준
6. 기타 중요 사항
제19조 (총회의 소집) 총회는 정기와 임시총회로 나누되, 정기총회는 매년 1회 5월말 전에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대의원회 결정에 의하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고 회장이 의장이 되어 회의를 주재한다.
제20조 (총회의 의제) 회장은 대의원회의 승인을 거쳐 다음 사항을 정기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전년도 결산 및 차년도 예산
2. 전년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3. 사업의 실적 및 계획
4. 본 학회의 실적 및 계획
제21조 (총회의결 정족수) 총회는 재적 정회원 7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한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22조 (총회소집의 특례)
1. 회장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대의원 과반수가 회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2) 정회원 5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2.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총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 대의원 과반수 또는 정회원 5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23조 (총회의결 제척사유) 의장 또는 회원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써 회원자신과 본 학회와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5장 대 의 원 회
제24조 (대의원회 구성)
1. 대의원회는 40명이내의 대의원으로 구성된다.
2. 회장과 부회장은 각각 대의원회의 의장과 부의장이 된다.
제25조 (대의원의 임기)
1. 대의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단, 연임할 수 있다.
2. 매년 대의원 수의 3분의 1을 개선한다.
제26조 (대의원 선출) 선출인원의 2분의 1은 정회원의 우편에 의한 연기명 투표에 의해 선출하고, 나머지 2분의 1은 회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의 의결로 선출한다.
제27조 (대의원회의 기능) 대의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총회에 부의할 정관 개정, 예산 및 결산,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2. 회장, 부회장1인 및 감사 선출에 관한 사항.
3. 회원의 임명, 제명, 징계 및 포상에 관한 사항.
4. 회원의 의무 및 권리에 관한 사항.
5. 세칙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6.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7. 이사회에 위임할 사항.
8. 기타 중요한 사항.
제28조 (개의 의결정족수) 대의원회는 재적 대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서면에 의하여 출석과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
제29조 (대의원회의 소집)
1. 정례 대의원회는 매 회계연도 중 1회 이상 회장이 소집한다.
2. 임시 대의원회는 회장이 소집하거나 재적 대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3. 대의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목적을 명시하여 각 대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0조 (서면결의 및 위임)
1. 제27조 제2항을 제외한 사항은 서면으로 결의할 수 있다.
2. 제17조의 유급직원 임명에 관한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대의원회의 결의로 이사회에 위임할 수 있다. 단, 회장은 그 내용을 차기 대의원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장 이 사 회
제31조 (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 감사 및 고문으로 구성한다. 단, 감사와 고문은 이사회 정원에 포함되지 않으며 이사회에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하지 않는다.
제32조 (이사회의 임무)
1. 본 학회 운영에 관한 총무, 재무, 섭외, 연구, 편집, 학술 등의 업무를 관장한다.
2. 제 26조 1항에 의하여 대의원을 선출한다.
3. 이사회는 제27조 제7항에 의하여 위임받은 사항을 집행하고 그 결과를 대의원회 및 총회에 보고한다.
제33조 (이사회 소집 및 의결정족수)
1. 정례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중 3회 이상 회장이 소집한다.
2. 이사회는 이사회 정원의 2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여, 출석인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장 자산 및 회계
제34조 (재정) 본 학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 회원의 회비
2. 재산에서 생기는 수익
3. 기부금품
4. 기타수입
제35조 (회계연도) 본 학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6조 (세입세출 예산) 본 학회의 세입세출 예산은 사업계획서와 함께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장 보 칙
제37조 (위원회) 본 학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위원회를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둘 수 있으며, 위원회 운영내규는 별도로 제정할 수 있다.
제38조 (해산) 본 학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재적 정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제39조 (잔여재산의 처분) 본 학회의 해산에 따르는 잔여 재산의 처분은 총회에서 의결한 후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관련 학회에 기부한다.
제40조 (정관 개정)
1. 정관 개정의 발의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정회원 5분의 1이상 동의
(2) 재적 대의원의 과반수의 동의
(3) 이사회의 의결
2. 본 학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과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1조 (시행세칙 및 규정)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세칙 및 규정의 제정은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2조 (준용) 본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또는 국토해양부령 “국토해양부장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부 칙
1. 학회상 시상 규정은 별도로 제정한다.
2. 본 정관은 주무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 7. 13)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허가한 날로부터 시행한다.